기각, 각하, 인용 차이 완벽 정리! 탄핵 뉴스가 쉬워지는 법률 용어 해설 기각, 각하, 인용: 탄핵 결정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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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rkGirl 댓글 0건 조회 172회본문
기각, 각하, 인용: 탄핵 결정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 완전 정리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기각되었습니다', '각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헷갈리셨던 적 있지 않으세요?
기각, 각하, 인용 차이 완벽 정리! 탄핵 뉴스가 쉬워지는 법률 용어 해설
요즘처럼 정치와 법 이슈가 시끄러운 시기에는 법률 용어 하나하나에 더 민감해지게 되죠.
특히 최근에 있었던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기각’, ‘각하’, ‘인용’이라는 단어가 뉴스마다 나오다 보니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각’과 ‘각하’가 뭐가 다른지 모르고 그냥 비슷한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용어들이 가지는 법적인 의미와 그 뉘앙스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찾아보고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세 가지 개념을 아주 쉽게 풀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탄핵 절차에서 이 용어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목차
탄핵 심판에 자주 등장하는 '기각'과 '각하'… 그 차이, 지금 정확히 알아두세요
기각이란? 실체 심리 후의 판단
기각이라는 말, 우리 흔히 뉴스에서 많이 들었죠? 특히 "헌재는 이를 기각했습니다"라는 표현이요.
법률적으로 '기각'은 재판부가 해당 청구를 실체적으로 심리한 결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 내용은 들어봤는데 그 주장이 법적으로 부족하거나 납득할 수 없어서 안 된다는 의미죠.
예를 들면, 어떤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람의 행위가 탄핵 사유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즉, 탄핵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이에요.
각하란? 절차상 문제로 인한 종료
각하는 '기각'과 자주 헷갈리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각하'는 사건을 심리조차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이에요.
즉, 아예 자격이나 형식 요건이 안 되니까 본안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죠.
항목 | 설명 |
---|---|
심리 여부 | 본안 심리 없이 형식 요건 검토만 |
예시 | 국회에서 탄핵 소추 요건 충족 못한 경우 |
인용이란?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의미
'인용'은 재판부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해요.
탄핵 심판의 경우, 헌재가 탄핵 사유를 인정해 공직자를 파면하는 결정을 내릴 때 ‘인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잘못 맞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해요"라고 판단한 거죠.
-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고 판단함
- 청구인의 주장을 법적으로 인정
- 탄핵의 경우, 공직자 파면 결정
헷갈리는 법률용어 기각·각하·인용, 뉴스 보기 전에 이 글 먼저 읽자!
기각과 각하의 결정적 차이
많은 분들이 ‘기각’과 ‘각하’를 헷갈려 하세요.
둘 다 결국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이긴 하지만, 판단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각은 "내용을 다 들어봤는데 이유가 없다"는 의미고, 각하는 "내용을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어, 요건이 안 돼서"라는 뜻이에요.
이 차이는 향후 재청구 가능성과 법적 효과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각된 경우는 같은 이유로 다시는 청구하기 어렵지만, 각하는 형식 요건만 맞추면 재청구가 가능하거든요.
탄핵 절차에서 이 용어들의 실제 적용
탄핵 심판은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이때 기각, 각하, 인용이라는 용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용어 | 탄핵에서의 의미 |
---|---|
기각 | 탄핵 사유가 부족해 파면 불가 |
각하 | 절차상 요건 미달로 심리 종료 |
인용 | 탄핵 사유 인정, 피소추인 파면 |
탄핵 관련 주요 법률 용어 정리
탄핵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탄핵 소추: 국회가 공직자 탄핵을 발의하는 절차
-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안을 심리하는 재판 절차
- 파면: 인용이 결정되면 공직자가 직위에서 해임됨
- 소추 의결 정족수: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 직무 정지: 탄핵 소추 후 헌재 판단 전까지 업무 중단
- 재판관 정족수: 인용 결정을 위해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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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기각은 본안 판단 이후 결정이고, 각하는 본안 심리 전 절차적 이유로 종료됩니다. 결과는 같지만, 법적 효과는 다릅니다.
기각과 각하의 구분은 향후 재심 가능성, 재청구의 조건 등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청구를 인용하면 해당 공직자는 파면됩니다. 이는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절차 요건만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의결 정족수가 부족했던 경우 이를 채우면 다시 소추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사유나 요건 보완이 있어야 하며, 동일한 조건으로는 반복 불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헌재법에 따라 기한 내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실제 심리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수결 원칙보다 더 엄격한 기준입니다.
네. 탄핵 기각 시에는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공직자는 직무에 복귀하거나 계속 수행합니다.
기각은 탄핵 사유가 없다고 본 것이므로, 헌재 결정 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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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셨나요? ????????
이제 뉴스를 보다가 "기각", "각하", "인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충 넘기지 않고,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셨죠? ?
저도 이 글을 정리하면서 "아, 이래서 법적 판단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었구나" 싶었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법률 용어들이 조금은 친숙해졌다면, 이 글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것 같아요.
기각은 실체 판단, 각하는 절차 문제, 인용은 주장 수용… 세 단어만 정확히 구분해도 법적 뉴스 읽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 저는 참 좋더라고요.
법이 조금은 더 가깝고 친숙하게 느껴지는 하루가 되셨길 바라요 ?